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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유연화 근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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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13회 작성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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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의결했다. ILO 기본협약과 관계없는 근기법에는 노동시간 관련 내용이 담겼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이다. 근기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들었다.



사회적 합의를 팔지 마라
이지현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 실장



근기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고,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이 3개월로 확대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확대는 지난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한정애 의원안이 토대가 됐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합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단위기간이 1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도록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했고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임금보전을 위해 보전수당 또는 할증임금을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근기법 개정에서는 사회적 합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 보완책으로써 최소한으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최대한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명시했다. 그 일환으로 노사정은 지난 10월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추가했다.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및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독립된 의사결정,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도록 마련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근기법 개정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차후 반드시 입법보완이 진행돼야 한다.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선택적으로 취한다면 향후 사회적 합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회적 합의를 팔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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