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을 포함해 일한 경험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 15만명은 선발해 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을 포함한 내년 지원 대상 규모는 40만명이다. 생계지원뿐 아니라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재수급 제한 기간은 3년이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국민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와 전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도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내년 1월 중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기고, 제도의 보호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대상·내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