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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취업규칙으로 국감까지 간 부산항보안공사,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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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88회 작성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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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취업규칙으로 국감까지 간 부산항보안공사, 갈등 일단락

수당 폐지하고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일원화


두 개의 취업규칙으로 갈등을 빚었던 부산항보안공사 노사가 해법을 찾았다.
부산항보안공사노조(위원장 심준오)는 2013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에게 각각 달리 적용했던 취업규칙을 하나로 묶는 임금관련 취업규칙을 새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항보안공사는 2012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공사 청원경찰에 대한 감시단속 근로자 인가를 취소하면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자 이듬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개별 동의를 받는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과정에서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2012년 이전에 입사한 노동자 163명에게 직무수당·장기근속수당·정근수당·직급보조비·명절상여금(설)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고 입사한 2013년 이후 입사자 270명은 제외했다. 노조는 한 사업장에 두 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임금차별이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1인 시위 등을 이어 왔다.
공사도 신규 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조와 협상했으나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가 예산 지원을 꺼려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로 밀린 수당을 지급받게 됐던 2013년 이전 입사자 162명에 대한 체불액 지급도 지체돼 갈등이 커졌다. 부산항만공사는 법무법인 두 곳에 자문을 받아 예산지원 의무가 없다고 보고 지급을 거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에 적극적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이후 부산항만공사가 내년 예산에 임금체불액과 2012년 이후 입사자 270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심준오 위원장은 “취업규칙을 일원화해 정근수당과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수당 3종을 11호봉부터 기본급에 포함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수당 명목의 지급은 사라졌으나, 수당 규모를 일부 줄여 기본급으로 지급함으로써 2012년 이후 입사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그간의 논란을 일단락하면서 노조도 1인 시위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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