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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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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22회 작성일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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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약속 지켜라”

한정애 정책위의장 “안호영 의원안 중점으로 노조법 개정 논의”


▲ 한국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집행부가 23일 국회를 찾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26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노조법 정부 개정안 상정시 1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한국노총은 이날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방안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상병수당제 도입 △고용안정지원금 확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요구가 있지만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등 시급한 것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며 “한국노총과 정부·여당은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한 만큼 입법 논의에서 긴밀한 협의와 과정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며 “한국노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파행이 빚어지면 노조법 개정은 논의조차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노조법 개정 논의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비롯해 여야 안을 중점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환노위 안호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도 면담하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30일 오전 청와대 앞과 전국 고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산별연맹과 함께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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