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선수노조에 사무실 퇴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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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94회 작성일 20-09-24본문
경륜선수노조, “노조 고사화 움직임” 반발
노조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를 3일째 이어가고 있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위원장 이경태, 이하 경륜선수노조)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 퇴거 요청을 받았다.
경륜선수노조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국경륜선수협회에 제공했던 협회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해당 사무실은 2006년부터 한국경륜선수협회가 사용해왔다. 한국경륜선수협회 회장은 이경태 경륜선수노조 위원장이 맡고 있다.
경륜선수노조는 “경륜선수들이 경륜선수노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무실 퇴거를 요청했다”며 “명백한 노조 고사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태 위원장은 “2019년부터 경륜선수의 인권 문제를 기사화하고 나아가 노조 설립을 가시화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무실 퇴거 등 경륜선수를 향한 압박을 계속 하고 있다”며 “정말로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국경륜선수협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공한 현재의 사무실을 15년째 사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구두계약을, 2014년에는 서면계약을 체결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그 이후 별다른 계약 갱신 없이 암묵적 동의 하에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단 한 번도 사무실 사용이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다. 이경태 위원장은 “22일 조정에서 사무실 사용료 지급의사를 밝혔음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무실 퇴거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요구가 위법 사항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현재 경륜선수노조는 노조설립필증을 교부받지 못했다. 노조설립필증을 받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노조 사무실 제공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노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민법이나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륜선수노조는 “한국경륜선수협회로 경륜선수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는데, 협회보다 노조가 경륜선수의 노동권 보장에 적합할 것 같아 협회와 노조를 동시에 운영하는 중”이라며 “사무실이 없다면, 전국에 흩어져있는 경륜선수가 한국경륜선수협회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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