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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도입해야 공공기관 부실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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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53회 작성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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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도입해야 공공기관 부실 막을 수 있다”

공공노련·행정학회·더불어민주당 주최 국회토론회 …

견제 없는 공공기관 이사회, 4대강·자원외교 부실 초래


▲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김경협·박주민·김주영 의원실 주최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성시경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가장 좋은 점은 현장 목소리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사회에 현장 목소리를 전해 의사결정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간부와 본부장, 사외이사가 결정해 왔는데 이제는 더 낮은 직급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노동이사가 없었다면 그런 목소리를 이사회에서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ㄱ기관 상임이사 A씨)

“외부 영입 이사들은 경영 안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때 노동이사가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해 다른 이사들이 이해한다. 흡수가 빠르다. 경영진이 설명하면 객관성이 떨어졌을 것이다.”(ㄴ기관 상임이사 B씨)

“재무나 경영에 관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면 경영이 투명해진다. 노사 간 정보비대칭, 몰라서 생기는 오해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상생협력이 가능하다.”(ㄷ기관 상임이사 C씨)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공공기관 이사들의 증언이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의사결정이 느리고, 노사 갈등이 커질 것이란 재계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내용이다.

“노동이사, 공공기관 경영 건전하게 이끈다”

이 같은 증언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공공노련과 한국행정학회를 비롯해 윤후덕·김주영·김경협·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 노동자가 의사결정과 경영에 참여해 공공기관의 경영을 건전하게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불가능한 공공기관 지배구조가 부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수십 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4대강 사업을 수행한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부채규모가 2조5천231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13조9천985억원으로 치솟았다.

자원외교도 마찬가지다. 한국석유공사는 2007년 부채비율이 64%였지만 자원외교 관련 투자를 시작하면서 2016년 부채비율이 529%를 기록했다. 내년이면 835%로 높아질 전망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다. 정부정책에 끌려다니고, 국민의 공익을 도외시한 이사회를 견제하지 못한 게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경영효율 높이고 노사갈등 줄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해 견제기능을 잃었다. 이 연구위원은 “4대강·해외자원개발을 담당한 공기업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부실위기를 맞았다”며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의사결정·경영활동에 관여해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현장의 노하우를 경영에 반영하고 내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한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참여형 노사관계를 실현할 수 있다”며 “현장 경험과 지식을 경영에 반영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소통을 통해 경영계획에 대한 노동자 지지를 확보하는 등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두 건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경협·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안은 비상임이사 가운데 노동자대표 추천을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500명 이상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상임이사 중 2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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