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김용균 막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일일노동뉴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김용균 막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54회 작성일 20-11-12

본문

또 다른 김용균 막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1호 법안
박주민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염원하던 시민사회, 노동계 함께 참여한 법안”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한국노총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한국노총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또 다른 김용균을 막겠다”는 목표로 산업재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시민재해의 영역까지 확장된 법안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존중실천단에서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책임 강화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을 주도한 시민사회안전넷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역시 함께 참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마주한 여러 난관과 고비를 극복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 뜻 깊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중대재해가 반복됐다”며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오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이지만, 산업재해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과실 때문이 아닌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 높이고 경영주나 관련 공무원 처벌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시민사회안전넷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역시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고 모든 시민사회와 노동계와 함께 힘을 합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생명안전 포럼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특별법의 제정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입법을 준비했어야 했다”며 “한국노총이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등 다양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중요한 것이 아닌, 원청의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면서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법리원칙을 실현하는 법”이라며 “또 다른 김용균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쉽게 방기하는 기업의 탐욕과 이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 정식 법안명으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를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처벌수위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는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1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대재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산업안전과 관련해 정파 간 대립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마련에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드는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당 내부 설득 작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