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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등을 두고 21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입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환노위 여야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준하지 않은 ILO 기본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을 비준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세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 환노위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핵심 과제 중 하나만을 꼽자면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며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를 당정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여대야소 구조상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는 의제는 상임위에서 우선 다뤄질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ILO 핵심협약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당·의원실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거나,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계는 이 부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 법안에 대해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하고 사용자 대응권은 미약해 노조로 힘이 쏠리는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들 주장에 일부 동의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일부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