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년째 인정받지 못한 경륜선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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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22회 작성일 20-09-22본문
“명확한 사유 없이 노조설립필증 교부 지연”
올해 3월 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한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위원장 이경태, 이하 경륜선수노조)이 반 년째 노조설립필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륜선수노조는 이날부터 고용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반 년째 받지 못한 노조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경륜선수노조는 “경륜선수는 노동자성로서의 지위나 종속관계가 명확함에도 노조설립필증 교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륜선수노조에 따르면 노조설립을 신고하기 전인 3월 19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돼있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춰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여부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여부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노사의 법률관계가 지속·전속적인지 여부 ▲지휘·감독 관계 존재 여부 ▲노무제공자의 임금, 급료 등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경륜선수는 경주사업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시, 부산광역시)의 경기에만 참여할 수 있는 점 ▲경주사업자가 주최하는 경륜 경기를 통해서만 경륜 경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경륜선수가 준수할 의무나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점 ▲경륜 경기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경기 출전 통보를 거부할 경우 감점으로 인한 선수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점 ▲성적에 관계없는 ‘출주상금’을 확정적으로 얻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륜선수노조는 노조설립신고 다음날인 3월 31일과 5월 13일에 두 차례 노조설립신고 서류보완요구와 노조법상 근로자성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았다. 또 6월 18일에는 노조설립 관련 당사자 대면질의에 응하기도 했다. 이경태 경륜선수노조 위원장은 “대면질의에 6시간 30분이나 소요됐다”며 “성실하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의 요구에 따르고 있으나 노조설립필증은 안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경태 위원장은 "오늘 고용노동부를 방문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고용노동부 법제처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와혁신>이 경륜선수노조의 노조설립필증 교부가 늦어지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관계자와 통화를 했으나, 해당 관계자는 “유선으로 연락이 와 (질문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노조법상 근로자성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워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경륜선수노조는 이날부터 매일 2시간씩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조설립필증 교부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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