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가장 핵심 노동의제로 요구하고 있을까.
‘2020년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요청 내용(1~2차)’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국회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6개 노동의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달 7일 74개(한국노총 36개·회원조합 38개) 의제를 추려 발표했다.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 제대로 되고 있나”
양대 노총이 가장 우선으로 제기하는 이번 국감 쟁점은 ‘코로나19’에서 파생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따른 고용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대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현황점검, 고용보험 전면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찾아내고 제도개선과 신속한 집행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면적 고용보험 확대 시행을 위한 신속한 대책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의 코로나19 대응책은 해고금지와 고용유지로 모아진다. 해고금지법을 만들어 일자리를 보장하고,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조건에 ‘고용유지’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를 기회로 무분별한 구조조정이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해고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시 고용유지 전제조건과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원청 책임까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5명 미만 근기법 적용 제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미이행 사항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현실화 등 모두 13개의 국정과제가 이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입법안에는 개악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ILO 권고와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규정은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되는 내용인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점검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등 수차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근기법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배제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투쟁사업장 문제 국감장 오를까
양대 노총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장노동자와 하급관리자에게 집중될 뿐 사업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의사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노총은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과 처벌 결과를 점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투쟁사업장 현안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한마음협의회를 활용한 노조 억제,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불법파견 의혹 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과거 정부에서 발생한 노조파괴 공작, 전북도청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 하락 등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방어장치라는 점에서 ‘전태일 3법’ 제정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내년에는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국정과제를 짚을 수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나 다름없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