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자회견 “노동법 개정보다 ILO 기본협약 비준이 우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28회 작성일 20-10-22본문
“정부안은 국제기준에서 더 떨어져” 비판
국회 앞에서 양대노총이 손을 잡았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서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대위원장 김재하)이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정부안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자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법”이라며 정부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입법안은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ILO 핵심협약과 무관하거나 그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럴거면 ILO 핵심협약을 왜 비준하냐”고 반문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역시 “개정이라는 단어에는 개선의 의미가 담겨있는데 정부안은 현재의 노동법을 전두환 시대로 후퇴하겠다는 개악안”이라며 “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개악안을 미는 것은 개혁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7개월째 노조설립필증을 받지 못한 이경태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위원장과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파견이 지속되고 있다는 임권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현장 발언을 통해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6월 30일,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정부안은 ▲해고자 및 실업자 단결권 보장 ▲사업장 노조 간부 자격 제한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 간부 사업장 출입 시 노사 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무효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노총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단결권을 법으로 인정한다는 구실로 사용자의 권한을 더 크게 열어주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정부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노사정 논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다”며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노동계에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양대노총은 이 토론회를 “형식적인 노사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명분 속에 사용자 입맛에 맞는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