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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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780회 작성일 20-10-26본문
‘시말서&반성문’ 안 써도 된다 … 사실관계 나열한 ‘경위서’로 충분
“사장의 폭언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닭대가리냐, 미친 거 아니냐고 모욕을 주고, 뇌가 없는 사람이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사소한 업무 실수를 이유로 경위서를 쓰게 하는데, 경위서를 제출하면 빨간펜으로 정정해 다시 써오게 합니다. 어떤 날은 온종일 업무도 하지 못하게 경위서를 계속 반려시킵니다.” 2020년 8월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내용
회사생활 중 큰 실수를 할 때면 ‘시말서’ 혹은 ‘경위서’를 쓰곤 한다. 하지만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일본식 표현인 시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를 요약한 경위서로도 충분하다. 시말서 작성이 직장 내 괴롭힘의 빌미가 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25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중 반성문을 강요한다는 ‘시말서 갑질’ 제보가 143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시말서로 괴롭히기 △시말서로 모욕주기 △시말서로 징계·해고하기 등이었다.
대법원은 시말서 작성 강요를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두6605 판결)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에서 시말서를 강요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말서를 거부하면 된다. 실수나 잘못을 했고, 취업규칙 등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건조하게 사실관계만을 써서 제출하면 된다”면서, “경위서라는 제목으로 사실관계를 쓰더라도 상사가 반성, 사과, 재발 방지, 처벌 등의 단어를 강요한다면, 대법원 판례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법하기 때문에 거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법원은 시말서 반복 제출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대법원 94누13053 판결). 단체협약, 취업규칙 내 ‘시말서 N번 이상 제출 시 해고’ 등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시말서 갑질에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으로 ①시말서 대신 경위서를 작성할 것 ②반성, 사죄 등의 내용을 담지 않고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 기술할 것 ③경위서(시말서) 강요 및 수정 요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것을 제안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잘못과 실수를 하게 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중대한 잘못이 아닌 사소한 실수로 시말서를 쓰게 만들고, 시말서 내용에 상사가 원하는 문구를 넣어 잘못을 인정하게 만든 후 이를 반복해 징계하거나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시말서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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