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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기재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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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77회 작성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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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기재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요청

김동명 위원장-홍남기 부총리 정책간담회 진행
한국노총, “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필요
 


28일, 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만났다.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노총을 찾은 것이다.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이날 오전 김동명 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가 정책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찾았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전날 체결식을 진행한 노사정 협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사정 협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협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과거 위기와 다르게 고용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이번 협약이 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김동명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정례적으로 만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언제든 만나서 대화하길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에 대한 지급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과 특별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오는 9월 15일에 끝난다”며 “노사정 협약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고용유지업종에 대한 지원이 9월에 끝난다면, 9월 이후 대량실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생계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 개별연장급여와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활용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연장급여를 활용하는 인원은 1년에 10명 내외고, 지난해에는 30명 정도가 이를 활용했다”며 “정부는 연장급여 활용 인원을 100명으로 잡고 10배의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 실업급여 수급 인원이 수십만 명인 상황에서 턱 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유급휴업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공무직 차별개선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논의 등 재정당국이 풀어야 할 한국노총 회원조합의 현안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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