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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노조연대 “삼성은 노사협의회 불법 회비공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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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85회 작성일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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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니카화재보험 뒤늦게 ‘한마음협의회비’ 공제 동의받는 까닭은?

삼성그룹노조연대 “삼성은 노사협의회 불법 회비공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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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노조연대가 삼성그룹에 “사우회비(노사협의회비)라는 명목으로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 급여를 공제하는 것을 불법적이고 구시대적인 노무관행”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삼성그룹노조연대에 따르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인 한마음협의회가 지난 21일 모든 노동자에게 회비공제 동의서를 당일 안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은 그동안 간부 3년차 이하 전 직원(1천100여명) 월급에서 적게는 9천원 많게는 1만8천원을 사우회비(노사협의회비) 명목으로 공제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위원장 최원석)가 지난 3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했는데 최근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원석 노조 위원장은 “서울노동청에서 임금을 불법적으로 공제한 삼성을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눈감아 줬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자 회사와 한마음협의회가 완전한 면피를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개별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비를 일괄 공제하는 관행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을 비롯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생명·삼성화재 등 대부분 삼성 계열사에 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사협의회비 임의 공제에 대한 수사기관 판단은 삼성그룹 전체 노사협의회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삼성은 노조 지배개입의 첨병인 노사협의회 지원을 통해 여전히 노동 3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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