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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노총과의 연대로 ‘공무원·교사노조 불모지’ 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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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17회 작성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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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노총과의 연대로 ‘공무원·교사노조 불모지’ 극복할까

한국노총-공공노총 실천연대 협약 체결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공동 협력 예정
3일,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이 '포스트코로나시대! 노동운동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실천을 위한 한국노총-공공노총 실천연대 협약'을 맺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이3일,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이 '포스트코로나시대! 노동운동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실천을 위한 한국노총-공공노총 실천연대 협약'을 맺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오른쪽)이 손을 맞잡았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3일,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이 '포스트코로나시대! 노동운동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실천을 위한 한국노총-공공노총 실천연대 협약'을 맺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오른쪽)이 손을 맞잡았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그간 공무원·교사노조 부문에서는 약세를 보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공노총)과의 연대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노동운동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실천을 위한 한국노총-공공노총 실천연대 협약’이 진행됐다. 이번 실천연대 협약을 통해 두 조직은 각 조직의 정책과제와 산하조직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삶의 위기에 빠진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 약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오늘의 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은 “단순히 협약으로 끝나지 않고 두 조직이 노동운동의 변화와 사회운동의 지평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은 ▲정책과제 및 산하조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협력 ▲한국노총-공공노총 실천연대 협의회 구성 ▲공공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등 공무원·교사 노동자 권익향상 활동을 한국노총이 지원 ▲일상적 교류와 연대 강화로 조직적 관계발전 노력 등을 약속했다.

특히 한국노총-공공노총 실천연대 협의회 구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혁신포럼’을 구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사회 비전 및 혁신 과제 마련 ▲디지털전환·기후위기·고령화 대응 등 노동정책 과제 마련 ▲노동운동 혁신을 위한 이념과 노선, 운동방식의 재정립 등을 논의한다. 또,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국정감사 공동 대응과 ILO 기본협약 비준,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 확장과 실천을 위한 사업도 함께 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실천연대 협약을 두고 한국노총이 공공노총과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한국노총의 조직화 과정에서 약세를 보였던 공무원·교사노조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노조는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이하 교육연맹) 뿐이다.

교육연맹은 2007년 11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며 설립총회를 가졌던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2017년 11월 한국노총에 직가입한 대한민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2018년 통합해 탄생했다. 그러나 교육연맹의 규모가 큰 편이 아니고 교육청 공무원 노동자에 한정돼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를 조직화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공공노총은 2만 9,000여 명 규모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3만여 명 규모의 교사노조연맹 등 11개 연맹, 10만 7,000여 명이 가입한 공무원·교사 노동자에 특화된 조직이다.

공공노총과의 연대로 한국노총이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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