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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보안공사 취업규칙은 2개, 소송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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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66회 작성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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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보안공사 취업규칙은 2개, 소송전 불가피

2013년 이후 입사자에 다른 취업규칙 적용, 5개 수당 안 줘 …노조 개선안에 ‘원청’ 부산항만공사 사실상 불허


▲ 부산항보안공사노조는 지난 8월13일부터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부세종청사 등 3곳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산항보안공사노조>

입사연도에 따라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해 노동자 간 수당 차이가 큰 부산항보안공사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보안공사노조(위원장 심준오)가 사용자쪽에 개선안을 제안했지만 수용이 어려워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금인상 줄이려 2013년 취업규칙 불법 개정
대법 판결로 무효됐지만 이후 입사자에는 적용


공사 사업장에는 두 개의 취업규칙이 있다. 2013년 이전 입사자는 장기근속수당·중식보조수당·직급보조비·정근수당·설연휴 명절수당을 받는다. 이후 입사자는 5개 수당을 모두 받지 못한다. 2013년 공사가 임금상승 부담을 줄이려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취업규칙을 바꿔 수당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7월 대법원이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다며 불이익변경을 무효로 판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현재 2013년 이전 입사자 160여명은 개정 전 취업규칙에 따라 수당을 받지만, 이후 입사자 260여명은 개정 취업규칙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공사가 2013년 이후 입사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노조의 개선안을 수용하면서 풀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공사의 모기업 격인 부산항만공사가 개선안에 따른 예산소요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황이 악화할 전망이다.

공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항 경비를 수탁해 관리하고, 필요한 예산을 거의 모두 받는다. 2013년 이후 입사한 260여명의 5개 수당을 모두 합하면 한 해 평균 13억원 수준으로, 공사가 이를 지급하려면 부산항만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공사는 최근 법률 자문 결과 이런 예산부담을 짊어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정원 부산항만공사 기조실장은 “두 곳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공법상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보안공사 관계상 13억원의 예산을 임의로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결론”이라며 “민간회사 간의 위수탁사업이라면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게 가능하겠으나 두 공공기관끼리 노사 갈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을 더 보내는 것은 위법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호의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 추가적인 위법소지가 발생하므로 부산항만공사로서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개선안 요구 무산에 임금차별 소송 제기할 듯
밀린 수당 지급도 미뤄져 소송 제기 시점은 미지수


사실상 개선안 요구가 무산되면서 노조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입사연도에 따라 5개 수당 지급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임금차별 소송이다.

소송제기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2013년 이전 입사자에게도 아직 5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기 떄문이다. 지급 전이라면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심준오 위원장은 “당초 올해 6월까지의 미지급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7월부터 매월 월급에 수당을 포함해 받기로 했으나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체불임금 소송을 우선 진행해 5개 수당을 받아 내고, 이후 임금차별 소송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8월13일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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