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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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29회 작성일 20-08-07본문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고시
시급 8,720원·월 환산액 182만 2,480원… 전년 대비 시급 130원(인상률 1.5%)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을 심의·의결(찬성 9표, 반대 7표)했다.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시급 8,720원은 전년 대비 130원 인상한 금액으로, 인상률은 1.5%다. 인상률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소비자물가인상률 전망치 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 1%를 합산한 결과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15회, 권역별 토론회 5회, 현장 방문 2회, 전원회의 9회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7월 1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을 심의·의결(찬성 9표, 반대 7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7월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의제기 기간에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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