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노조, 첫 단협 체결 “노동자 권익 지킬 수 있는 초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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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51회 작성일 20-08-14본문
삼성화재 설립 이후 68년만
타임오프·조합 가입에 따른 인사 불이익 금지 조항 등 포함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노동조합(위원장 오상훈)이 첫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화재가 창립한 지 68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약 6개월 여 만이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2020년 단체협약 조인식'이 8월 12일 오후 5시 삼성화재 을지로지점에서 이뤄졌다.
이번 삼성화재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전임자 및 타임오프 ▲사무실 집기 비품 등 제공 ▲노동조합 홈페이지 사내 포탈 메인 화면 제공 ▲노동조합과 노조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조합 가입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금지 ▲조합원의 하위 고과 부여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고충처리 시 노동조합의 의견서 제출 등이다.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삼성화재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측과 첫 번째 단체협약이 체결돼 삼성화재 노동자의 권익을 삼성화재 노동조합의 힘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이번 삼성화재 노사간 단체협약은 특히 지난 이재용 부회장 사과 성명 후, 최초로 삼성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협약이다”라며 “삼성준법위원회가 인정하는 7개 대표 계열사 중에서도 최초”라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삼성화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섭은 14차까지 지지부진했다.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7월 8일에 진행된) 국회 삼성노동자 증언대회 이후 사측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결국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지난 8월 5일 16차 교섭에서 합의문 작성에 성공했다.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조인식에서 “노사가 (이번 단협 기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도 커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졌던 것 같다”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이 힘을 보태야 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사측도 힘을 보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2020년 삼성화재 임금교섭은 현재 진행 중이다.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을 포함한 최종 단체교섭 체결 후, 삼성화재 대표이사 참석 하에 임단협 체결식을 가질 계획이다.
삼성화재 측은 “오늘은 우리 회사가 상생의 노사문화 실천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내딛는 날이며, 단체교섭 결과 또한 현재 교섭중인 다른 회사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남아 있는 임금협상도 성실한 교섭을 통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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