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모든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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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859회 작성일 20-06-26본문
정부 “2022년 모든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이달 중 ‘특고 14개 직종’ 포괄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자영업자는 사회적 논의부터 추진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정부 구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주(고용주)와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 직종을 우선 가입하게 한 뒤 전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적용 문제는 사회적 논의로 결론 내자고 방향을 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초청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시에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정보를 현재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현행화) 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이 소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국세청이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수고용직 중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9개 직종과 추가 적용하려는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을 포함해 14개 직종 노동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고용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에게 문을 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6월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례조항을 통해 특수고용직에게 가입자격을 특별히 부여할지,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사람 모두에게 가입자격을 줄 것인지를 두고 노동부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전자는 법을 크게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후자는 전체 취업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늦어도 202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정보 현행화 체계가 내년까지 갖춰져야 현실화할 수 있다.
전속성이 낮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2021~2022년 사이에 적용되도록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에게 동시에 함께 적용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며 “전속성이 낮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에 프리랜서로 확장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장기 과제다.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결정할 경우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대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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