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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해 재난구호금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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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59회 작성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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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제공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고용노동부 제2020-275호)은 현행 제4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을 두 개로 구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고용노동부 제2020-276호)은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사내하청 및 파견노동자에게 사용해야 할 금액의 비율을 정했다. 또,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어느 정도 차단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일부 활용해 노동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국가적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장에서의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1급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에서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원금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노총은 이 방안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지역화폐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차장은 “그동안 근로복지기금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조건들을 적시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된다”면서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쌓여있는 돈을 한시적으로 쉽게 쓸 수 있게 하자는 측면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재난구호금을 지역화폐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김정목 차장은 “지역화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다”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좀 더 빨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돈이 흘러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사내하청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등에게까지 반드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제안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과 함께 열악한 노동자와의 연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월 1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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