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사지(死地) 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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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37회 작성일 20-08-04본문
사지(死地) 체험장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에 대해 “장시간노동을 개선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위법한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조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1년 90일 한정하던 것을 하반기에도 90일 더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올해 1월 정부는 일본수출 규제,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 돌발적인 설비 장애․고장, 업무량 급증, 소재부품산업의 연구개발 등 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일반적 경영상 사정’에까지 인가사유를 확대했다”면서 “이제는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하반기 90일 추가 허용하여 180일(6개월)이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주52시간을 넘는 불법적인 초장시간노동을 일상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며 “주5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가 일상적으로 허용된다면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연장근로를 주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률의 근간을 흔들게 되고, 결국 실노동시간단축 정책은 무력화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빌미로 노동자의 생명안전 및 건강권을 위협하는 인가 특별연장 인가 기간 확대조치는 기업에 살인면허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라며 “위기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고용유지와 일자리나누기를 실천해야 할 때에 시대착오적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특별연장근로 기간확대 조치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최근 잠정합의를 이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합의문에서도 언급된 ‘노사는 … 근로시간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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