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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노조, “노조와 협의 없이 나온 비상경영대책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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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33회 작성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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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감축 포함된 비상경영대책 결정하는데 노조는 패싱?

   

한국마사회, 긴급임원회의 통해 비상경영대책 확정
마사회노조, “노조와 협의 없이 나온 비상경영대책 원천무효”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지난 26일,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긴급임원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마사회노동조합(위원장 홍기복, 이하 마사회노조)은 26일 한국마사회가 확정한 비상경영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마사회가 정한 비상경영대책에 ▲무고객 경마 시행 중단 ▲경마 중단 기간 중 전 직원 무급휴직 돌입 ▲비용예산 30% 일괄 감축 ▲현원 기준 10% 이상 명예퇴직·희망퇴직 ▲채용·신규 교육 파견 중단 ▲조직 축소 ▲복리후생비 전액 삭감 ▲급여 삭감·반납 조치 등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마사회노조는 “비상경영대책은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사회노조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 감축이 포함된 비상경영대책을 확정하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노조가 빠진 상태로 이번 결정을 내린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온라인 경마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마사회조직이 모두 함께 고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위기를 타개하는 방식이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 비상경영대책 마련을 위한 테이블에 노조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사회노조는 “비상경영대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김낙순 회장 퇴진운동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사회노조에 따르면 사측에서는 29일, 한국마사회 전사에 관련 문서를 시달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문서가 시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역시 "노동자 쥐어짜기가 비상경영 자구책이냐"며 이번 비상경영대책을 '위기를 악용해 노동자를 절벽으로 내모는 행태'로 규정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비상경영대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마사회는 “비상경영대책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논의한 계획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의 경우, 사업 자체가 집합·대면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온라인 경마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한국마사회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노동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대책을 내놓게 되면 이것이 모든 공공기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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