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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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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50회 작성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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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활성화 대책 이후 공동기금 설립 빠르게 증가… 올해 6월에만 ‘116개’ 새로 설립
규제 완화 및 각종 제도 정비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기대”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제도가 미비하고 경직된 규제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6일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소속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2016년 1월 도입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제도가 미비하고 경직된 규제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기금의 해산 허용 ▲사내기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 범위 확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 확대 ▲중간 참여, 탈퇴 허용 및 탈퇴 시 재산처리방법 신설 ▲개별 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방법 신설 등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제도 도입 후 2019년까지 80개에 불과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올해 6월에만 116개가 새롭게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원청)이 지원하는 중소 협력업체 간 공동기금 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현대삼호중공업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올해 4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여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 시켜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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