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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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05회 작성일 20-07-23본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속도 낸다
김영주 전 노동부 장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환노위원 다수 공동발의, 8월4일 입법 공청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재임 시절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권고했다.
김영주 의원은 22일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노동부 장관이 관할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정무직 청장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차장을 둔다. 입법 움직임도 빨라진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노사정 합의사항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 4월27일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 개편을 검토·추진한다”는 내용의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했다.
법안에는 여야 의원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다음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입법공청회를 연다.
김영주 의원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산재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 조사,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잇따른 중대 산업재해와 질병 등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중장기 과제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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