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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전 5개사 노조 신재생 발전사업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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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48회 작성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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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전 5개사 노조 신재생 발전사업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철회 요구

“전력산업 질서 붕괴초래 … 발전사업, 발전 공기업이 주도해야”



발전 5개사 노조위원장들이 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에 신재생 발전사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발전 5개사 노조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한국전력과 발전사를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든 이유는 지난달 6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시장형 공기업은 한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한전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한전은 전력사업 독점 방지를 위해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다. 2001년 정부의 전력 민영화 정책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전 발전부문은 6개 공기업으로 나뉘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전이 국내에서 신재생 발전사업을 직접 할 수 없도록 했다.

발전 5개사 노조는 “지금도 발전공기업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진행하는데 한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전이 단독으로 발전사업을 하게 된다면 경쟁 대상인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단지 한전에 발전사업의 길을 터주는 것을 넘어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싹쓸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발전 5개사 노조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으로 돌아가 한전과 발전사들이 통합해 수직계열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전은 “이번 개정안이 민간 중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성과 한전의 재무상태 개선에도 도움이 돼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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