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실시하는 모든 근로감독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실태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유무를 우선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근로감독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5대 불법 및 부조리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부가 현재 실시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획감독을 추가 실시한다. 양정열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난 16일 기자브리핑에서 “올해 실시하는 모든 근로감독에 근로시간 등 포괄임금 오남용 여부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 한도를 연단위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하면서 함께 주문한 내용이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건설현장 같은 불공정 채용이 많은 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하에서 특별감독 및 후속조치 같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여성직원만 밥 짓기, 빨래 등을 시킨 동남원새마을금고 사건이 논란이 되자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중소 금융기관에 기획감독을 병행했다. 올해도 이런 방식으로 특별감독과 기획감독을 확대한다.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정기감독 대상에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등 지역별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대구지역은 식료품 제조업, 광주지역은 정보통신업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 내실화를 위해 정기 근로감독 면제제도 개선해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없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3월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을 개시해 근로감독 청원이나 신고사건 처리 실시간 확인 같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