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 중처법, 영세 사업장엔 '아직 1년'... 제대로 적용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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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3-01-31본문
"사업장 여건에 맞는 시스템 구축 필요", "영세 사업장에 정부 지원 절실" 등 의견 나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년 1월 27일)된 지 1년이 지났다.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가량 남은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각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안전포럼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선 1년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제언이 오갔다. 세미나는 한국안전학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최했고, 법무법인 광장이 후원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1년 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산재 사망도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8.3%(22년 11월 기준)에 이른다. 2022년 산재사망자 644명 중 38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34건의 사건 중 17건은 3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 미만)에서 발생했다.
발제를 맡은 함병호 한국안전학회 기술정책부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를 줄이려면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병호 기술정책부회장은 “작년에 두 기업에서 트라이클로로메테인에 의한 산재가 잇따라 일어난 적이 있다. 한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한편, 다른 기업은 법조문에 명시돼 있는 안전보건관리조항을 잘 지켰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됐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기업은 실질적인 산재 예방보단 법 조항 준수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조항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법을 지켰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작업이 과도하게 증가한다. 결국 서류작성을 돕는 로펌만 배를 불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은 인적·물적 자원이 많지 않다. 법 조항을 전부 지킬 여력이 없다”며 “사업장별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해 각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명로 본부장은 상위 0.3%의 대기업이 기업 전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한 것(통계청의 2018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발표)을 근거로 들며 “중소기업은 임금 지급도 어려워하는 사업장이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보다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주는 것이 낫다. 중소사업장 안전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우려의 시선이 많다”며 “예컨대 지난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에 대해선 구성이 전문가 위주라 현장의 목소리가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TF를 진행하며 노사 단체, 기업의 일선 안전관리자, 근로감독관 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또, 작은 사업장들을 위한 지원도 다방면으로 고민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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