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회계 관련 증빙자료의 표지·내지 제출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방침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표지만 제출하되 노동부가 개별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법률 대응에 나선다.
6일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의 노조회계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요구에 대한 한국노총 현장대응지침’을 회원조합에 내려보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이 거론된 직후인 지난해 12월29일 노동부는 향후 한 달간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자율점검할 것을 노조에 주문했다.
자율점검 기간이 끝난 지난 1일 양대 노총과 조합원수 1천명 이상 단위노조, 연합단체 334곳에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부는 해당 공문에서 노조가 비치·보존해야 하는 조합원 명부·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표지·내지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한국노총은 서류의 내지 제출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월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응하기로 했다.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증빙자료는 노동부에 제출하되, 노조 운영사항을 볼 수 있는 내지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응지침에서 한국노총은 노조 규약 등 비치 대상인 11개 관련 자료가 비치돼 있는 확인 사진과 각 항목 서류의 표지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회의록·예산서 등 보존 대상인 8개 항목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연도별 표지를 제출하라고 지도했다. “내지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도 지침에 못 박았다.
자율점검결과서와 서류비치·보관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노동부가 현장방문 점검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총연맹 본부로 즉시 신고하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결산자료 및 운영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자료제출 요구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관청이 노조에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법률대응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 법률대응 조치는 추가 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노사부조리신고센터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도록 보고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취업규칙·임금대장·임금계산 기초서류의 사내 비치와 같은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