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에 따라 사업장에서도 통근버스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 2판을 공표했다.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방역관리 전담자 지정 지침은 유지하되, 대부분 방역지침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이 개편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밀폐·밀집·밀접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콜센터같이 밀집도 완화가 어려운 경우 가림막을 활용하도록 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과 휴게실 등 공용공간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회의나 교육 같은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다. 다만 유증상자 회의 참석을 자제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해 수시로 사용하는 등 개인위생에 무게를 뒀다. 다만 통근버스와 대중교통 이용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 차량 이동시에도 동승자가 있을 경우 ‘가능하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백신 접종자 휴가 관리는 접종 당일 필요 시간과 접종 후 이상 증상으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접종 이상증상시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가 없어도 유급휴가를 1~2일 부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