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금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중소·영세기업 임금체불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융자 한도를 1천5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 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은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 1천만원 범위에서 연 1.5% 금리(신용보증료 1% 별도)로 융자해 준다. 노동부는 22일부터 6월30일까지 넉 달간 한시적으로 생계비 한도를 1천5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생계비 융자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중소기업·영세업체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공단과 협업을 강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