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엄격히 제한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근거라는 주장과 아니라는 노동부의 반박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노조법 3조 개정안 핵심”
“부진정연대 기존 법리 인정”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번 판결은 단체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특성에 따라, 위법한 단체행동이라도 노조의 행위이기 때문에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귀책사유를 따지라고 했다”며 “부진정연대채무 핵심인 손해액 전액을 노동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 노조법 3조 개정안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도 개별조합원 등에 노조에서의 지위나 역할, 쟁위행위 당시 참여 정도를 따져서 손배 책임을 지우는 것은 최초 판결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부정했다. 이 장관은 “법리는 바뀌지 않았다. 법리를 개정하거나 변경한다고 하면 대법 전원합의체로 갔을 텐데 소부에서 결정했다”며 “부진정연대책임 판례 법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인 부진정연대책임(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 부담)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에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가 15일과 18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놓은 설명과 같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동부가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노동부가 두 차례나 보도자료를 냈지만 원인이 된 기업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하겠다, 불법파견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이 없었다”며 “노동부 소관이고, 모든 내용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기업 불법을 감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라던지 모든 법을 위반하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확고하고, 의원이 강조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두고
“괴담” “과학” 여야 격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에서 장관은 억측 괴담이 아닌 과학기반 대응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했는데 괴담이 뭐냐. 세슘이 우리 바다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괴담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가능성은 있어도 오래 걸린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으로 예측해 봤을 때 우리나라 바다에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수산물에 영향이 없다. 그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하고 있음에도 왜 국민, 수산업자, 관련 업자 고통만 가중시키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냉정을 되찾아 국익에 도움이 되게 나서야 될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에 이수진 의원,
노동법안소위·환경법안소위원장은 미정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로 이수진 의원이 임명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간사를 맡으신 임이자 의원님과 협의를 잘해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환노위가 목표한 바로 가는 데에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다”며 “취약계층 노동자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법에 대해 잘 논의하겠다” 고 밝혔다.

환경법안심사소위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 회의에서 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고용노동법안소위를, 민주당이 환경법안소위를 맡는 것이 당초 여야 합의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노동탄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법안소위 위원장을 여당이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2년간 환경법안소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간사께서 맡는 게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