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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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해 댓글 1건 조회 138회 작성일 23-06-14본문
질의)
제가 작년 입사고 22년 1월 1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13개 발생한게 있습니다. 이걸 다른 회사같은 경우는 보통 22년 13개 발생 - 22년 사용 - 23년 1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같은 경우 본사 방법을 따라,
22년 13개 발생 - 23년도 사용 - 24년 1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23년 15개 발생 - 24년도 사용 - 25년 1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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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만약 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2년부터 23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년도에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