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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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석수 댓글 1건 조회 151회 작성일 23-06-15본문
배민 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배민에서 렌탈해주는 건데 5월 31일이 되면 오토바이를 다 반납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인 바이크를 구매하고 유상보험을 가입해서 일해야하는데 이게 수백만원이 듭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현재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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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특고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인 바이크 구매가 어려워 회사로부터 해촉을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