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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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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길 댓글 1건 조회 142회 작성일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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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개월임시직근무중425일공사주변주민반대로인해공사중지상황입니다 부직원들 철수되고 현장 업무담당자로 2개월차 근무중에 있어요 해고통보는 30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라는데 혹시 공사중지가 해고수당 예외상황(천재.사변 부득이한~)인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30일전에 통보가능 했었는데 갑자기 해고하면 억울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떠한 사유로 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공사가 중지된 것은 휴업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