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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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동윤 댓글 1건 조회 157회 작성일 23-06-19본문
직원이 2주 전 오후 1시쯤 출근하려고 집 앞에 나오자마자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되어서 산재보험 처리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직원이 처음 입원할 때 출근하다가 다쳤다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집 앞에서 넘어졌다고 말해서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될까봐 걱정 중인 상황인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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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병원 진료 시 출근 중이었다는 설명이 없기는 하지만 (출근길) 집 앞에서 넘어진 것이므로 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직원 산재 처리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사고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보고받은 내용이나 사고와 관련하여 직원과 대화한 내역 등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