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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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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44회 작성일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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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최저시급이고요. 수습 기간 동안에는 수습 교육 수당을 5,000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습 기간에 급여는 최대 10%까지 감액되는 걸로 아는데 최저임금보다 받는 금액이 적으면 근로 위반으로 아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근무 기간이 6개월인데 수습 기간이 적용 안 되지 않나요? 4시간 이상 근무시간 30분은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아는데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고요.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거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임금은 그 해 최저임금(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수습 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습 기간 3개월 최저임금 90% 지급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