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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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기종 댓글 1건 조회 126회 작성일 23-06-26본문
작년 2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 2월 28일 만기 후 연봉협상 기간인 5월달에 연봉계약서 작성 후 인상된 급여는 받았으나, 2월,3월에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분을 지급하는 줄 알았으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소급분을 원래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회사 근로계약서를 갱신한다하고 5월달 연봉협상으로 변경했고 소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소급분 관련해서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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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을 하여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협상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