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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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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순 댓글 1건 조회 89회 작성일 23-06-28

본문

질의)

2022615일 계약직(1)으로 입사하여 2023614일 마지막 근무 예정입니다.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라고 하셔서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2615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전자결재) 과장님께서 임의로 퇴직일자를 2022614일로 변경 후 결재하셨습니다.이 경우 사직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 대하여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퇴직일자가 614일로 바뀌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부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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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사직서 날짜와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월 14일로 퇴직일자가 바뀐다고 해도 귀하께서 해당일에 근무하셨다면 퇴직일은 다음 날이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1년 365일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연차휴가는 365일 근무와 366일 근무에 따른 15개 발생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애초 근로계약기간은 365일로 규정하였다면 임의대로 366일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