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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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기현 댓글 1건 조회 138회 작성일 23-06-28본문
신입직원 채용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 직원의 업무수행능력과 근태가 현저히 떨어져 맘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 계약종료를 할수 있나요?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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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면서 별도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도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