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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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운국 댓글 1건 조회 118회 작성일 23-04-10본문
질의)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격일제 근무인 이면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근무 한사람과 근무 안한 사람이 발생하는데, 근무한 사람은 8시간은 1.5배(일한임금100%+휴일근로50%)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같은 한달 동안 같은 근무일수를 근무해도 공휴일에 근무 한 사람은 유급휴일로 100% 근무한 급여(100%와 50%)해서 250% 급여를 받고 근무안한 사람은 100% 지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단순 근무일이 공휴일이냐 아니냐로 교대제 근무의 경우 결과적으로 급여가 차이나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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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대제나 격일제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