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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성훈 댓글 1건 조회 106회 작성일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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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단협이 221228일날 끝났습니다. 23년 단협 요청 가능한 시기가 전년도 단협의 종결 3개월 전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체협약의 종료 시점과 단체협약 재협상 요구 시점은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단체협약 종료 3개월 전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