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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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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눈오 댓글 1건 조회 107회 작성일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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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사정이 어려워 한~두 달 동안 나오지 마라는데 이것도 해고에 포함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1개월 ~ 2개월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자는 것인지 휴직을 하라는 것인지 현재 상태는 불명확합니다.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해고나 권고사직 통보서를 달라고 하여 받으셔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요청한 경우라면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에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