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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대체휴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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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재오 댓글 1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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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임금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가를 줍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연장근무하면 2시간 휴가를 주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며, 이 때 부여하는 휴가시간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50%를 가산하여 6시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