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할 때 눈치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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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명희 댓글 1건 조회 102회 작성일 23-04-13본문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자 회사대표가 눈치를 줍니다. 눈치를 줘도 사용하긴 했는데, 제 연차를 제가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나요? 그리고 눈치 주는 것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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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단순히 회사 대표가 눈치를 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