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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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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형수 댓글 1건 조회 137회 작성일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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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같은용역회사인데요 A라는회사와 B라는회사가 있는데요 두회사 똑같은 용역업체입니다 그런데 두회사다5일제근무일인데 A라는회사는 대체공휴일도 휴무로인정해주고요 B라는 회사는 대체공휴일은 인정이안되어서 휴무한개가 차이가나는데 똑같은 용역회사인데 이런경우도 아무문제가 안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소위 달력상 빨간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경영여건에 따라 해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달력상의 빨간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여를 그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