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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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민 댓글 1건 조회 158회 작성일 23-04-14본문
얼마 전 제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 처리가 되고 다시 다른 사장님이 다른 사업자로 운영 중에 계십니다. 근무한 지는 3년 2개월 됐고 말은 포괄 승계라는데 사직서 다 쓰고 다시 이력서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새로 썼습니다. 3월 1일부터 사업자가 바뀌고 3월 6일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권고 사직 이나 직원 감축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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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새로운 사용자에게 고용된 것이므로 실업상태도 아니고 최종직장은 이젠 고용승계된 현 직장이 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서 다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180일 이상이어도 되고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현잭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재직일수는 1개월 이상이면 문제가 안됨, 왜냐하면 위 3번 내용에 따라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