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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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성진 댓글 1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04-17본문
질의)
현재 육아휴직중인데 해외법인에서 복귀하게 되면 급여를 100% 현지화폐로 지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휴직전에 고정연봉 기준으로 한국에서 원화로 급여를 지급 받았고, 연금 및 퇴직금 관리도 한국서 해왔습니다한국에서 급여를 안 받게 되면 근로 자격도 상실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서 근로자 권리 주장이 불가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급여 지급기준이 원화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이라면 고환율로 인해 월급이 60만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해외법인의 급여변경안을 제가 받아들이고 복귀를 해야 하는가요? 제가 기존대로 원화로 급여를 받고 싶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회사에 어떤 법적 근거를 들어 얘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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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먼저 귀하의 근무지인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인사, 노무, 회계등에서)경우라면 이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 만큼 현지 노동법에 근거하여 독립적 사업장인 해외법인이 귀하와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한 사안을 두고 현지에서 노동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법적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의 지사의 개념이라면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국내 본사로서 본사가 기존 근로조건(임금 지급의 방법등)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따라 국내 본사를 상대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