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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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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민 댓글 1건 조회 167회 작성일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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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에 사무실에서 급작스럽게 쓰러져 두달간 병가로 휴직하였습니다. 산재를 신청하고 싶은데 과로는 상당히 인정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 어떤 자료로 인정받은 선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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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