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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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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소민 댓글 1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04-17

본문

회사에서 곧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월에 연차를 전부 다 사용하고 회사를 퇴직해도 상관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며,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회사를 퇴직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