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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가 다른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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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영우 댓글 1건 조회 159회 작성일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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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노동3)은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없어도, 실업자 해고자 구직자도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이더, 캐디, 학습지도사)의 경우 즉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은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 관련해서 노동관계법 체제로 포섭하기 어렵고,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로 규율하되 어려운 사회보장체계 내로 들어오게 하기 어려워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개념에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그들도 노동3권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다른 개념인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에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경우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통상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자가 설립한 노동조합을 초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분류됩니다.